'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이 최고형…이유는?

입력 2016-01-29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지난해 9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 취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지난해 9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 취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영구미제로 남는 듯 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37)이 사건 발생 20여년 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해도 20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15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법 적용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인 패터슨은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22살이던 대학생 조중필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1979년 12월생인 그는 당시 만 17세였다.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했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일 경우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피해자 조중필 씨의 모친은 선고 직후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법이 그렇다니 따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그래도 최고형인 20년형이 선고돼 마음이 조금 좋다"고 말했다. "그래도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산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주 독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69,000
    • -2.83%
    • 이더리움
    • 4,426,000
    • -5.99%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1.8%
    • 리플
    • 2,829
    • -2.95%
    • 솔라나
    • 189,700
    • -4.1%
    • 에이다
    • 532
    • -2.03%
    • 트론
    • 443
    • -4.32%
    • 스텔라루멘
    • 31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1.94%
    • 체인링크
    • 18,330
    • -3.53%
    • 샌드박스
    • 218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