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가 찍은 '몰카' 무죄 판결, 왜?

입력 2016-01-24 13: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응답하라1998' 4인방, 나미비아서 '꽃청춘'으로 뭉쳤다… 나미비아는 어떤 곳?

40대 가장 투신, 부인과 자녀 망치로 살해… “밤이 무섭다”

"간식 빨리 안 먹을래?" 원생 꼬집은 보육교사 유죄

스폰서 보호하려 ‘남친 성폭행’ 허위 고소한 걸그룹 멤버… 미인대회·모델 출신



[카드뉴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가 찍은 '몰카' 무죄 판결, 왜?

모르는 여자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24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찍은 사진이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49건의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지하철에서 스타킹 등을 신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48건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32,000
    • -1.18%
    • 이더리움
    • 4,535,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3.43%
    • 리플
    • 3,035
    • -1.11%
    • 솔라나
    • 198,600
    • -2.41%
    • 에이다
    • 618
    • -3.59%
    • 트론
    • 433
    • +1.88%
    • 스텔라루멘
    • 359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0.75%
    • 체인링크
    • 20,490
    • -2.01%
    • 샌드박스
    • 212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