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가 찍은 '몰카' 무죄 판결, 왜?

입력 2016-01-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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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가 찍은 '몰카' 무죄 판결, 왜?

모르는 여자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24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찍은 사진이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49건의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지하철에서 스타킹 등을 신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48건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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