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가 찍은 '몰카' 무죄 판결, 왜?

입력 2016-01-24 13: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응답하라1998' 4인방, 나미비아서 '꽃청춘'으로 뭉쳤다… 나미비아는 어떤 곳?

40대 가장 투신, 부인과 자녀 망치로 살해… “밤이 무섭다”

"간식 빨리 안 먹을래?" 원생 꼬집은 보육교사 유죄

스폰서 보호하려 ‘남친 성폭행’ 허위 고소한 걸그룹 멤버… 미인대회·모델 출신



[카드뉴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가 찍은 '몰카' 무죄 판결, 왜?

모르는 여자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24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찍은 사진이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49건의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지하철에서 스타킹 등을 신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48건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큰손’ 외국인 환자 증가”…상반기에만 카드결제 3조원 돌파
  • 외곽이 끌어올렸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40,000
    • -0.64%
    • 이더리움
    • 3,452,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370,400
    • +0.3%
    • 리플
    • 1,945
    • -2.9%
    • 솔라나
    • 140,300
    • +4.08%
    • 에이다
    • 292
    • -0.34%
    • 트론
    • 464
    • -1.49%
    • 스텔라루멘
    • 253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0.91%
    • 체인링크
    • 16,090
    • +1.71%
    • 샌드박스
    • 48.47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