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법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하라"

입력 2016-0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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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하라"

2014년 1억 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 명이 신용평가사 KCB와 KB국민카드,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출 직원에 대한 주의ㆍ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4년 1월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롯데카드가 고객 개인정보 1억326만 건을 유출시킨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객정보 유출 소송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만 80여 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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