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식품 오해와 진실 Q&A] " 국가식품클러스터, 할랄식품단지 아니다"

입력 201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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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농산물의 이슬람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식품 생산기반 및 인증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되자 해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할랄식품정책 관련 오해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반 식품수출 전문 산업단지로 할랄식품 단지가 아니다" 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단지 조성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 익산에 짓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할랄식품 단지 조성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개신교 등 종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단지에 할랄식품 업체가 입주하면 국내에 무슬림이 대거 유입해 이슬람화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혀 근거 없는 오해라며 관련 소문을 일축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08년 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할랄단지 조성 검토는 특정 종교 지지가 아닌 1조3000억달러 할랄식품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 대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시중에 떠도는 할랄식품 관련 오해에 대한 농림식품부의 해명 내용이다.

Q.2016년까지 5500억원 들여 익산시에 할랄식품단지를 조성한다는데.

- 전북 익산에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반 식품수출 전문 산업단지로서 할랄식품단지가 아니다. 현재 수립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는 할랄식품 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08년부터 한미FTA 보완 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R&D 중심 수출지향형 식품산업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산업용지는 약 46만평이며, 입주 기업 특성에 따라 미래전략식품존, 글로벌식품기업존, 물류유통존, 일반식품존, 연관산업존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유사 업종끼리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배치했다.

Q.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50만평을 할랄식품기업에 50년간 무상임대, 정착지원금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소문은.

-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용지는 46만평으로 국내 입주기업의 면적은 32만4000평,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식품기업의 임대 면적은 13만6000평이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식품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토지취득가액(분양가액)의 1%(년)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적요건(고도기술수반사업+1백만달러 이상 투자)을 갖출 경우 임대료를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 임대료 감면제도는 할랄과 무관하게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99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을 체결한 7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해 투자신고를 한 6개 기업 중에 무슬림 기업은 없다. 입주계약을 한 외국기업은 위해자광, 차오마마(중국), 햄트그레인즈, 웰스프링(미국), 프라하의 골드(EU), 골드락인터네셔널(케냐) 이다.

또 지원금 150만원도 전북도(100만원)와 익산시(50만원)가 지역민을 채용한 입주기업에게 6개월간 제공하는 고용지원금이다.

Q. 국가식품클러스터내에 할랄 도축장이 건립될 예정이고, 3년 안에 이맘 100만명 및 무슬림 도축인 7103명이 입국한다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할랄식품단지가 아니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 국내 할랄식품기업에 무슬림 고용의무 기준은 없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의거 식품공장 등 제조․가공 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며 도축장 등 단순시설의 입주는 금지되고 있어 할랄 도축장을 건립할 수 없다.

그러나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외 지역에 공모를 통해 할랄도축장 건립(1개소) 및 할랄도계장 리모델링(1개소)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도축 등에 필요한 무슬림 전문인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Q 할랄식품 제조 및 유통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슬림이 아니면 근무하기가 까다로워 무슬림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 국내 할랄식품 기업 근로자가 이슬람 율법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또한 국내 할랄식품 제조기업이 할랄식품 제조공정을 위해 무슬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다.

Q.국내 할랄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할랄인증기업 매출액의 0.1%를 인증비용으로 납부하도록 한다는데.

-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할랄인증에 필요한 실비(접수비, 현장실사비, 인증료 등)를 징구하고 있으며, 기업 매출액의 0.1%를 인증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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