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소송 1심서 사측 승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안돼"

입력 2016-01-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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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가 일부 소속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만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석문)는 최근 원고인 기능직 119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만도는 2014년 노사간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대신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 할증율 등을 현행 법대로 조정하는 방식 등의 임금체계개편을 통해 2015년 이후의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해 해결한 바 있다.

만도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과거 소급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그간의 임금지급 관행 및 노사의 인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될 시 부담액이 1400여억원에 이르고, 노사가 25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이 중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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