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기결석생 '교육적 방임' 조사 착수

입력 2016-01-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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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기결석 초등학생 가운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아동의 학부모에 대해 '교육적 방임' 조사에 착수한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말로 아동복지법 17조 6항이 금지한 학대의 한 유형이다.

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해당 아동이 교육적 방임 등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확인 대상은 교육부가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안교육 등을 받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는 것으로 확인돼 학부모에게 취학을 독려한 아동이다.

이들 아동은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미 교육부 조사가 마무리된 아동들을 재차 점검하는 것은 부모를 상대로 아이를 학교에 다시 보낼 것을 압박하는 차원이다.

장기결석이 부모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아동 학대라는 점을 알리는 한편 학교에 보내는 것을 거부할 경우 형사 입건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는 취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우선 장기결석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해당지역 주민센터, 이웃 등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함께 해당 아동까지 면담해 이 아동이 제대로 교육을 받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주민센터, 학교,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해당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결과 학대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학교에 다시 보내는 것마저 거부할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정 형편 열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복지단체,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지원을 해줌으로써 아이를 학교에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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