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유도초음파ㆍ수면내시경ㆍ고가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6-0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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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가 내려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비 경감과 체감형 복지 강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각종 치료비와 검사료가 줄어들어 올해 2200억원의 가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200여 개 비급여 항목이 대상이다.

3대 비급여(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비용도 단계적으로 줄어, 대형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현재 67%에서 올해 33%로 축소되고 2017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올 한해에만 약 4300억원의 가계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400개 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결핵 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하반기부터 노인들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도 크게 확대, 대상 나이가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기초생활 현금급여가 월평균 51만7000원으로 13.4% 인상되고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100만원(부부 160만원)으로 상향돼 수급자 수가 확대된다.

700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새로 생겨 약 6000명의 복지 인력이 확충된다. 수요자 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주민센터가 복지기능이 강화된 '복지허브'로 바뀐다.

보육서비스는 보육 수요가 적은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개편하고, 최근 문제가 된 아동학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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