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시신 일부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왜?

입력 2016-01-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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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시신 일부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왜?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 A씨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머니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집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지만 그대로 방치했으며 한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일부 시신은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인 A씨 지인의 집에서 발견한 현금 300만원은 도피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을 것으로 보고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했거나 고의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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