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인권위 팀장, 부하 여직원 가슴 팔꿈치로 ‘툭’…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6-01-15 16:37 수정 2016-02-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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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인권위 팀장, 부하 여직원 가슴 팔꿈치로 ‘툭’…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여직원 가슴을 팔꿈치로 ‘툭’친 국가인권위원회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15일 수원지법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심홍걸 판사는 “A씨의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 모 부서 팀장인 A씨는 지난해 2월과 9월 2차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자신의 오른팔 팔꿈치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닿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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