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6월부터 비식별화 개인정보 활용 방안 마련

입력 2016-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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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없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것도 신용정보법을 위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2016년 2일차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처리업, 정보의 가공 및 판매 등 연관 업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신용정보의 수집·저장·분석·이용 등 단계별로 비식별화 절차 규정의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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