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법원 "'아이, X발!' 모욕죄 아니다"… 이유는?

입력 2016-01-14 08: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中 ‘야광 돼지고기’ 2011년 이후 또 발견… 원인은?

제주항공 7000원 이벤트에 홈페이지 다운… “청주·대구·부산발 제주행 우선 재개”

‘여고생 6명 성추행’ 교사 징역형

“시험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 제자 성추행한 교사 ‘충격’



[카드뉴스] 대법원 "'아이, X발!' 모욕죄 아니다"… 이유는?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4일 대법원은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112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이 늦게 출동했다며 "아이, X발!"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이지만, 피해자를 특정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00,000
    • +1.21%
    • 이더리움
    • 2,614,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7%
    • 리플
    • 1,730
    • +1.11%
    • 솔라나
    • 108,700
    • +4.22%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322
    • -4.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1.48%
    • 체인링크
    • 11,990
    • +0.67%
    • 샌드박스
    • 93.27
    • +22.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