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1-13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제국의 위안부' 책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9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할머니 등은 2014년 6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 34개의 문구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유하 교수가 2013년 8월 쓴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할머니 등 3명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대한민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25,000
    • +2.28%
    • 이더리움
    • 4,266,000
    • +4.41%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4.28%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233,400
    • +5.85%
    • 에이다
    • 667
    • +5.37%
    • 이오스
    • 1,137
    • +2.06%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5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050
    • +4.04%
    • 체인링크
    • 22,390
    • +8.06%
    • 샌드박스
    • 619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