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저격수’ 장화식,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6-01-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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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론스타에서 8억원 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의 범행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소 징역 3년에 해당하는데 1심에서 징역 2년만 선고했다"며 원심과 같이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 활동을 사리사욕으로 이용해 센터가 위축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장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2004년 외환은행에서 해고된 뒤 8년 이상 혼자서 투쟁해왔고, 그 결과 복직 대신에 금전을 받은 것이지 부정한 청탁은 받지 않았다”며 “센터 직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체의 대표가 아닌 개인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을 비판해 온 장 전 대표는 2011년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서 8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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