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저격수' 장화식, 검찰 구형량 모른 채 실형 선고 받아

입력 2015-08-14 1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검찰 구형량을 모른 채 선고공판에 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면을 통해 장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고, 장 전 대표의 부인 이모씨에 따르면 장 전 대표 측은 구형량을 모르고 있었다.

검찰 구형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법정에서 구두로 형량을 밝히지 않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다. 혹 서면으로 대신하더라도 재심사건 같이 무죄를 구형하거나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형을 서면으로 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통상 검찰 구형량보다 실제 선고형이 낮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형의 최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정형화된 이유가 있기 때문은 아니고 공판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은 최대 10년도 나올 수 있다, 장 전 대표의 경우 공직 청렴 의무는 없는 개인이라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구형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운영하며 외국계 투자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을 비난해 온 장 전 대표는 2011년 유회원(64) 전 론스타 대표로부터 8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61,000
    • +1.45%
    • 이더리움
    • 3,350,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41,500
    • -0.16%
    • 리플
    • 2,180
    • +2.44%
    • 솔라나
    • 135,500
    • +0.59%
    • 에이다
    • 397
    • +1.28%
    • 트론
    • 522
    • -0.76%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90
    • -1.46%
    • 체인링크
    • 15,280
    • +0.59%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