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 재발 방지 수출입은행법안,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16-01-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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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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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소위에서 수은법 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6개를 의결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은 업무집행정지· 해임·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조항 강화를 통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분식회계와 3조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모뉴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당시 수은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해당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라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정부가 제출한 복권법 개정안은 온라인 복권의 인터넷 판매 근거를 마련하고, 복권 수익금이 배분되는 정부 기금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온라인복권은 지정받은 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발매단말기를 통해야만 발행과 판매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높이고 해외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판매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복권수익금과 복권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한편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재위 쟁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심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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