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의 이숨?’ 15% 확정 유혹 유사자문사에 500여명 낭패

입력 2016-01-05 10:00 수정 2016-01-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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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유사투자자문사가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지난해 이숨투자자문이 1300억대 투자 사기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데 이어 비슷한 사고가 불거지면서 ‘확정수익’ 광고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문회사 카리스홀딩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년간 총 500여명에게서 약 2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리스홀딩스는 정식 투자자문사는 물론 유사수신업체로도 등록된 바 없는 업체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15% 이자를 보장하며 투자금을 얻어낸 혐의(유사수신)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카리스홀딩스 운영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며 “추가 피해자 파악과 사기 행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300억대 사기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린 이숨투자자문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사였지만 이 경우에도 확정 수익을 공언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된다.

신개념 크라우드 펀딩 투자회사로 이름을 날린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도 최근 회사 대표 등 경영진이 7000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투자자문사의 유사수신 행위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회사원 김모(41)씨는 “시중의 확정수익 광고는 사기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거래하던 업체는 수년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돌려줬기 때문에 믿었다”며 “내가 피해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투자자문사 준법감시인은 “투자는 투기와 달리 원금손실을 반드시 감수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는 투자자가 많아 실제 자문사 영업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며 “계속된 범죄 적발로 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이를 계기로 올바른 투자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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