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적은 아파트'온라인으로 전국서 확인

입력 2015-12-3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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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국 어디든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에서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평가서 공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주요 부동산 포털(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서도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단지 단위 평형별 A‧B 등급)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로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를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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