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합의이혼인가 소송인가

입력 2015-12-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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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해 두 사람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SK그룹 안팎에 따르면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을 결심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현재 노 관장이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두 사람이 이혼 문제를 두고 원만한 협의에 이를지 소송전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등 3가지가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으로, 이혼 서류를 법원에 와서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난다. 최 회장 부부는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치면 된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인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다. 조정이혼은 양측이 이혼에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주로 밟는 절차다. 이혼을 원하는 쪽이 이혼 청구 사유와 재산분할 등 내역을 적어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내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성사된다.

양측의 의사 합치가 잘 안 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한 차례 열어 조율을 시도한다.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혼으로 넘어간다.

최 회장 부부가 이번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서로 의견 차이가 크다면 자녀가 없어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 회장은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식을 둬 소송시 불리한 위치다. 특히 법원은 이 같은 사실과 관련 최 회장이 이혼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국내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최 회장의 이혼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밟으면서 노 관장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유책 사유를 끄집어 내기 위해 법정에서 소송전을 벌일 수도 있으나 이런 폭로전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낸다면 부부의 재산 규모가 막대한 만큼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 분할은 결혼 파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로 고려한다.

결국 어떤 절차를 밟느냐는 노 관장의 의사에 달렸다.

한편, 최 회장은 76년생으로 알려진 내연녀 사이에서 6살의 딸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내연녀를 위해 서울 한남동에 아파트를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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