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9% 인하…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최대 50% 인상

입력 2015-12-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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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9% 인하된다. 또 공무원의 위험근무 수당은 최대 50%까지 인상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9% 인하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1657만 가구당 평균요금이 현재보다 매월 약 3500원 정도 절감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 측에 산업현장의 어려움과 서민경제의 부담을 반영해서 지속적인 도시가스 요금인하 노력을 당부했다”며 “정부 측은 향후에도 유가하락 요인 등이 즉각 에너지 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현장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최대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장의 위험에 노출된 공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다”며 “당에서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도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26년 동안 유지돼온 현행 2등급(갑·을) 위험수당 체계를 3등급(갑·을·병)으로 확대 개편, 갑종에 월 6만원, 을종에 월 5만원, 병종에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을종에서 갑종으로 전환하는 전투경찰대·파출소 근무자 등 경찰관 8만5000명은 위험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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