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안전진단 기술자 요건 강화

입력 2015-12-2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했다.

또한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등급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과 정기점검이 중복되는 경우 정기점검을 생략토록 했다.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의 실시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규정했다.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시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미실시한 시설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1: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72,000
    • +4.34%
    • 이더리움
    • 2,997,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08%
    • 리플
    • 2,031
    • +1.65%
    • 솔라나
    • 126,900
    • +3.51%
    • 에이다
    • 385
    • +2.67%
    • 트론
    • 420
    • -2.1%
    • 스텔라루멘
    • 226
    • +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30
    • +2.22%
    • 체인링크
    • 13,260
    • +3.76%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