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산단 간의 버스노선 허용

입력 201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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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운행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진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권한을 현재 국토부 장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 또한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소속 업체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토록 했다.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도입돼 그간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시외버스의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도 도입되는 등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와 같은 서비스 다양화는 행정 절차 및 차량 발주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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