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산단 간의 버스노선 허용

입력 2015-12-2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운행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진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권한을 현재 국토부 장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 또한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소속 업체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토록 했다.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도입돼 그간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시외버스의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도 도입되는 등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와 같은 서비스 다양화는 행정 절차 및 차량 발주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33,000
    • +0.49%
    • 이더리움
    • 5,090,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0.98%
    • 리플
    • 694
    • +0.87%
    • 솔라나
    • 210,000
    • +2.14%
    • 에이다
    • 588
    • +0.68%
    • 이오스
    • 926
    • -0.86%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40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100
    • -0.36%
    • 체인링크
    • 21,280
    • +0.28%
    • 샌드박스
    • 543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