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 무액면 주식 발행 활성화 추진

입력 2015-12-2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무액면 주식 발행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내에서도 미국과 일본처럼 무액면 주식 제도가 활성화될 지 주목된다.

28일 거래소는 내년 사업 계획에 무액면 주식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무액면 주식은 주권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지 않고 주수(株數)만 쓰여 있는 주식을 말한다. 국내에는 지난 2012년 4월 무액면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거래소는 당시 상법 개정에 의한 무액면 주식 도입으로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상장사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자금 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 기업 중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한 곳은 없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무액면 주식을 채택한 곳은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는 처음으로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한 홍콩계 기업 완리를 비롯해 차이나하오란, 웨이포트, 이스트아시아홀딩스 등 외국 주권이나 투자회사뿐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오히려 액면 개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아시아권인 홍콩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무액면 전환 작업을 했고 일본도 지난 2002년 전환했다.

거래소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무액면 주식 발행의 제약 요인을 파악하고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계와 학계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무액면 주식 발행에 따른 자본금 계상 방식과 상장 적격성 심사 요건 변경 등도 검토 작업 대상이다. 다만 상법 개정이 따라줘야 하는 만큼 실제 개선안이 적용되는 것은 일러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66,000
    • -1.15%
    • 이더리움
    • 3,168,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3.05%
    • 리플
    • 2,076
    • -1.66%
    • 솔라나
    • 126,600
    • -2.09%
    • 에이다
    • 374
    • -1.84%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21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3.23%
    • 체인링크
    • 14,180
    • -2.34%
    • 샌드박스
    • 105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