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 8개 건설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15-12-24 12: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에 재판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 8곳이다. 삼성중공업 토목사업총괄 상무 조모(61)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건설 등은 2009년 4대강 사업 당시 16개 보 공사를 사전에 정한 업체가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로 경쟁 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을 조율했다.

1, 2심은 이들의 담합 사실이 인정된다며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7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구배분 없이 들러리 입찰에만 참여해 담합을 도운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을, 입찰과정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 조씨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날씨] 경남 양산 한낮 42.5도까지…122년 기상관측 역사 최초
  • "다신 국장 안 한다"⋯'카지노' 된 韓증시, 개미들 떠난다
  •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 트럼프, 이란 공격 전격 취소…중동 ‘파국의 주말’ 피했다
  • 국장도 미장도 '레버리지 쇼크'⋯서학개미 두 달 새 50조 날렸다
  • '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 20% 폭등에도 목표가의 반토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괴리율 96%
  •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03,000
    • -0.03%
    • 이더리움
    • 2,679,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1.27%
    • 리플
    • 1,551
    • +1.51%
    • 솔라나
    • 105,000
    • +0.19%
    • 에이다
    • 267
    • +7.66%
    • 트론
    • 468
    • -0.64%
    • 스텔라루멘
    • 25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90
    • +1.5%
    • 체인링크
    • 11,920
    • +2.41%
    • 샌드박스
    • 60.56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