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일산업 적대적M&A 세력 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력 2015-12-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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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신일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나서고 있는 황귀남씨 등 5명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신일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이끌고 있는 황귀남, 강종구, 조병돈, 윤대중, 류승규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동안 적대적 M&A 세력은 황귀남과 윤대중씨를 내세워 지난 2년간 신일산업과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전을 펼친 바 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기소로 적대적 M&A 세력들이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의의 소액주주를 빙자해 각종 소송 제기, 허위 내용 전파 등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신일산업에 따르면 강종구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인 트루텍의 돈을 횡령해 신일산업 주식을 매수했다. 또한 황귀남씨 등은 마치 주주인 것처럼 허위공시와 언론보도, 각종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고 한 혐의다. 이후 강종구씨는 이후 보유 지분을 처분해 약 24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실현했고, 신일산업 이사로 있던 류승규씨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공소제기로 이들이 선의의 투자자가 아닌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불법세력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그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회사의 재도약과 주주를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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