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조정 필요"

입력 2015-12-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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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례로 본 히든챔피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작은 히든 챔피언 기업이 글로벌 유명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3일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히든챔피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히든챔피언 개념을 정립한 헤르만 지몬 교수는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매출액 50억 유로(한화 6조원) 이하이면서 대중 인지도가 낮은 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과 한국형 히든챔피언 63개의 현황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중소ㆍ중견기업에 국한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63개 기업의 평균 매출액(761억원)은 전 세계 히든챔피언의 매출액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한 우리나라 히든챔피언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한정된 히든챔피언 정책이 오히려 정부 지원책에만 안주하게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초래한다”며 “작은 히든 챔피언이 글로벌 유명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규모별로 늘어나는 성장 장애물을 줄여나가자”고 언급했다.

또한 전경련은 우리나라 히든챔피언 육성정책이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히든챔피언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지원제도는 세제 분야 38개, 수출ㆍ판로 분야 10개 등 총 80개에 이른다. 히든챔피언 강국인 독일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외에 규모별 차별정책이 없다. 독일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상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 폐지, 성장 유인형 지원제도 마련, 상속세제 개편 등을 통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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