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종교인 비과세 소득, 본인학자금.사택제공이익 포함

입력 201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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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은 종교인 소득와 별도로 취급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종교단체의 범위 등을 설정했다.

앞서 정부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선 이에 대한 종교단체의 범위,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 관련 필요경비 등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종교단체의 범위로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단체 포함토록 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해 △ 본인학자금 △식사 및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을 포함했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했다.

소득수준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 4000만원 구간엔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를 설정했다.

소득수준 4000 ~ 6000만원 구간에선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 구간에선 '3200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20%'로 정했다.

이밖에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했다. 적용시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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