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종교인 비과세 소득, 본인학자금.사택제공이익 포함

입력 2015-12-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퇴직소득은 종교인 소득와 별도로 취급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종교단체의 범위 등을 설정했다.

앞서 정부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선 이에 대한 종교단체의 범위,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 관련 필요경비 등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종교단체의 범위로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단체 포함토록 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해 △ 본인학자금 △식사 및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을 포함했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했다.

소득수준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 4000만원 구간엔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를 설정했다.

소득수준 4000 ~ 6000만원 구간에선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 구간에선 '3200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20%'로 정했다.

이밖에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했다. 적용시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4: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74,000
    • -3.76%
    • 이더리움
    • 3,269,000
    • -4.94%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2.58%
    • 리플
    • 2,178
    • -3.8%
    • 솔라나
    • 133,900
    • -3.88%
    • 에이다
    • 406
    • -6.24%
    • 트론
    • 451
    • +0.67%
    • 스텔라루멘
    • 251
    • -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3.79%
    • 체인링크
    • 13,700
    • -5.97%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