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종교인 비과세 소득, 본인학자금.사택제공이익 포함

입력 2015-12-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퇴직소득은 종교인 소득와 별도로 취급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종교단체의 범위 등을 설정했다.

앞서 정부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선 이에 대한 종교단체의 범위,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 관련 필요경비 등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종교단체의 범위로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단체 포함토록 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해 △ 본인학자금 △식사 및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을 포함했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했다.

소득수준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 4000만원 구간엔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를 설정했다.

소득수준 4000 ~ 6000만원 구간에선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 구간에선 '3200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20%'로 정했다.

이밖에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했다. 적용시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98,000
    • -0.26%
    • 이더리움
    • 3,482,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1.47%
    • 리플
    • 2,092
    • +0.1%
    • 솔라나
    • 129,800
    • +2.53%
    • 에이다
    • 389
    • +1.83%
    • 트론
    • 506
    • +1%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00
    • +0.41%
    • 체인링크
    • 14,650
    • +2.02%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