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가계금융] 담보-신용대출, 거주주택 목적 최다...만기 일시상환 방식 37.8%

입력 2015-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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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중 담보-신용대출 용도는 거주주택 마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방식이 가장 많았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보 또는 신용대출 용도는 ‘거주주택 마련’ 36.9%, ‘사업자금 마련’ 24.1%,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 15.7%, ‘전·월세 보증금 마련’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선‘거주주택 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부채상환’ 용도 등은 증가했다.

담보 또는 신용대출의 대출기관별 비중은, ‘은행’이 73.4%, ‘비은행금융기관’ 13.7%, ‘보험회사’ 4.2%, ‘저축은행’ 1.3%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저축은행’(-0.4% 포인트)과 ‘비은행금융기관’(-0.4% 포인트)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보험회사’(0.4% 포인트)와 ‘기타’(0.3% 포인트)의 비중은 증가했다.

담보 또는 신용대출의 대출 상환 방법별 비중은, ‘만기 일시 상환’이 37.8%, ‘원금 분할 상환’ 13.5%,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20.8%, ‘원금-원리금 분할+일부 만기 상환’이 12.9%, ‘수시상환 등 기타’가 15.0%로 나타났다.

1년 후 부채 규모에 대한 전망에 대해선 우리나라 가구의 30.9%는 1년 후 부채가 감소할 것이라 응답했다.‘변화 없을 것이다’가 58.3%,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가구는 10.8%로 나타났다.

증가할 것이라 응답한 가구 중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부동산 관련(거주주택마련,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 전ㆍ월세 보증금 마련)’이 33.2%로 가장 많고, ‘생활비 마련’ 22.0%, ‘교육비 마련’ 19.0%, ‘사업자금 마련’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대한 부채 규모 변화의 경우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0.5%는 1년 전에 비해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변화 없음’ 가구가 30.2%, ‘감소’ 가구는 39.4%로 나타났다.

감소한 가구의 89.2%는 소득으로 상환했으며 4.1%의 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및 퇴직(연)금 정산’, 2.2%는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처분’으로 부채를 상환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16.6%는 지난 1년 중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납부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하여 2.1% 포인트 줄었다.

또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70.1%(매우 부담 21.8%, 약간 부담 48.3%)로 전년에 비해 1.7%포인트 감소했다.

또한 7.1%는 가계부채를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66.2%, ‘대출기한은 지나더라도 갚을 수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26.8%로 나타났다.

이밖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2.3% 포인트 증가한 110.1%이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5%p 늘어난 24.2%로 집계됐다.

올해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0%로 전년과 동일했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4.1%로 나타나 전년에 비하여 2.4% 포인트 늘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10.1%로 전년대비 2.3% 포인트 증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4.2%로 나타나 전년에 비하여 2.5% 포인트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가구주 연령은 40대 가구(116.1%), 종사상지위는 자영업자 가구(151.4%), 소득 2분위 가구(117.2%), 순자산 5분위 가구(122.5%), 입주형태는 자가 가구(128.7%)가 높게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가구주 연령은 40대 가구(25.6%), 종사상지위는 자영업자 가구(30.6%), 소득 2분위 가구(27.9%), 순자산 5분위 가구(25.2%), 입주형태는 자가 가구(25.1%)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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