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물품ㆍ용역, 해외기업에 개방 확대

입력 2015-12-18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조달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개정 고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에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기존보다 낮아진다. 또 앞으로는 공공기관 용역에도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및 한-뉴질랜드 FTA 발효에 따라 추가ㆍ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기존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ㆍ고시한 것이다.

WTO 정부조달 협정 및 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돼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WTO 개정 GPA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방범위가 물품 45만(7억4000만원)→40만 SDR(6억5000만원), 용역은 신규로 40만 SDR이 개방된다. 공사는 1500SDR(245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WTO 개정 GPA 발효에 따라 기 체결된 한-캐나다 FTA(중앙행정기관의 공사, 물품 및 용역) 및 한-페루 FTA(공공기관 용역분야)에서의 대상금액도 추가됐다.

또 국제입찰 대상금액에 한-뉴질랜드 FTA 관련 사항(중앙행정기관의 공사, 물품 및 용역)이 추가됐다.

기재부는 이번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으로 공공기관의 개방범위가 일부 확대되나 상호개방의 효과로서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 정부조달시장이 연간 800~1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내년 1월14일부터 발효되고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개방금액은 FTA 발효일과 동일하게 12월20일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51,000
    • -1.47%
    • 이더리움
    • 4,649,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850,000
    • -0.93%
    • 리플
    • 3,072
    • -3.73%
    • 솔라나
    • 204,300
    • -3.77%
    • 에이다
    • 640
    • -3.03%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371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80
    • -1.48%
    • 체인링크
    • 20,880
    • -2.97%
    • 샌드박스
    • 21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