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전남 나주지역 토지보상 상담실 운영

입력 2007-04-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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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전남 나주지역 토지보상 고객을 위해 상담실을 운영한다.

대신증권은 30일 2007년도 혁신도시 지구지정 고시에 맞춰 나주지역 토지보상 고객을 위한 상담실을 나주지점(전남 나주시 중앙동)에 개설하고 다음달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실에서는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보상액 산정 통보 후 소유자와 보상계약 체결, 보상금 지급상의 손실보상협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토지보상 절차 등을 상담해 줄 예정이다.

또 토지보상채권 입고를 위한 증권계좌 개설방법에서부터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른 적절한 자산관리 상품 소개, 제휴세무사를 통한 양도소득세 등 세제 문제까지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담실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문의는 대신증권 나주지점 토지보상상담실(061-337-2292)로 하면된다.

대신증권은 앞으로도 울산, 전주, 제주 등 전국 토지보상지역에 상담실을 개설 운영하는 등 관련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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