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청정기 먼지 탈취 효율성 표기 의무화

입력 2015-12-16 1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공기청정기에 먼지 탈취 효율성 표기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계획을 확정하면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주방용 세제에 기능성 성분과 펌프 양을 표시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20,000
    • +0.34%
    • 이더리움
    • 2,615,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299,500
    • -0.03%
    • 리플
    • 1,711
    • -0.87%
    • 솔라나
    • 109,700
    • -1.88%
    • 에이다
    • 240
    • -1.64%
    • 트론
    • 502
    • +1.83%
    • 스텔라루멘
    • 310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80
    • +0.67%
    • 체인링크
    • 11,930
    • -0.58%
    • 샌드박스
    • 84.1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