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속세 폭탄 때문에 '가업승계'는 희망사항

입력 2015-12-16 13:38 수정 2015-12-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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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과도한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공장 등 자산매각으로 경영 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년 12월 17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각한 경우가 전체의 56%에 달했다. 실제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상당수 중소기업이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공개를 꺼리지만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경영위축을 감내하고 있다.

2008년 세계 손톱 깎기 시장에서 1위를 달리던 모 기업 창업주 일가가 15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포기한 것과 같은 사례 또 여성복 업계에서 유명한 모 기업도 가업승계에 실패해 회사를 모 홈쇼핑에 매각한 일도 있다.

이에 정부는 가업승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나라 경제의 중심 축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해 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러나 가업승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었던 가업승계 발의안 중 사전증여 부분에 대한 내용만 통과 되고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은 부결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가업승계로 명문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업승계제도 자체가 까다로운 탓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젊고 건강하다고 마냥 미루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컨설턴트에 따르면, 70대 오너가 건강 악화 후 기업 상속을 문의하면 사실상 상담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정도다.

가업승계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업의 적용유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자금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적용시기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http://bizmight.co.kr) 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한 가업승계를 전문가가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식명의신탁해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가지급금 해결 등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문의는 전화(1688-02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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