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재현 회장 실형선고…기업인 사기저해 우려”

입력 2015-12-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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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재현 CJ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전경련은 16일 이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우리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자칫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해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5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지난달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에도 이 회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전경련 회원사업실장 이상윤 상무는 “우리 기업인들이 이번 판결에 위축되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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