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드레스룸에도 배기‧난방 설치한다

입력 201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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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로 없는 아파트’세부기준 입법예고

결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이나 드레스룸에도 배기·난방 장치가 설치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 달 1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해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에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거 취약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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