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간 금융사기 의심거래 정보 공유한다

입력 2015-12-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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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오전 1시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금융결제원과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했으며, 모니터링 거래 요건을 체계화해 의심거래를 걸러낼 그물망을 촘촘히 했다.

이 제도는 송금 금융회사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한 송금거래 관련 의심유의 정보를 입금 금융회사에 전송해 공유하는 것이다.

의심유의 대상은 고객의 거래가 통상적인 금융거래패턴과 달라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할만한 징후가 있는 거래정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활발한 정보공유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사의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방지 골든타임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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