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정소득으로도 대출 가능

입력 2015-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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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에 필수인 소득증빙에 대한 관심이 높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소득증빙이 강화된다.

소득증빙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대출은 가능하다.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은행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고객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를 증빙소득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수도권)과 5월(비수도권)에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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