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정소득으로도 대출 가능

입력 2015-12-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에 필수인 소득증빙에 대한 관심이 높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소득증빙이 강화된다.

소득증빙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대출은 가능하다.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은행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고객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를 증빙소득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수도권)과 5월(비수도권)에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529,000
    • +0.48%
    • 이더리움
    • 3,520,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62%
    • 리플
    • 2,117
    • +1.68%
    • 솔라나
    • 130,600
    • +3.9%
    • 에이다
    • 396
    • +3.39%
    • 트론
    • 502
    • -0.2%
    • 스텔라루멘
    • 242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90
    • +1.24%
    • 체인링크
    • 14,870
    • +3.48%
    • 샌드박스
    • 114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