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ㆍ개각 앞두고 발전 3사ㆍ석유공사 사장 공모 추진

입력 2015-12-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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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은 개각과 총선철을 맞아 지난 2일부터 기관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각 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는 16일까지 공모를 하며 복수의 후보를 뽑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석유공사도 10일부터 30일까지 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 조환익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한전도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5곳이 한꺼번에 새로운 기관장을 찾아 나서는 셈이다.

한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들은 기관장이 없는 상태로 길게는 6개월간 조직이 운영됐다.

중부발전의 경우 최평락 전 사장이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 6월 경영실적 평가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후 이정릉 기획관리본부장이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중부발전은 7월 한 차례 사장 공모를 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새 사장이 선임되지 못했다.

남부발전은 김태우 전 사장이 지난 9월 횡령 혐의로 불구속되면서 물러난 뒤 이종식 관리 이사가 사장직무를 대행해왔다.

동서발전은 지난 11월7일 임기가 만료된 장주옥 사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석유공사도 지난 8월16일 임기가 끝난 서문규 사장이 직무를 이어왔다.

한전은 조환익 사장의 연임설이 나도는 가운데 조만간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기관장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이때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달 들어 기관장 공모를 벌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각과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은 그간 고위 공직자 출신이나 정권 관련 인사들이 주로 맡아왔기 때문에 총선용 개각 및 공천 심사에서 밀려난 이들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직을 떠난 지 4년 이상 된 이들은 '관피아 방지법'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다른 부처의 퇴직 관료가 재직 중 업무 관련성이 없던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 이동할 때도 관피아 방지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새 기관장 선임은 각 공공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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