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증권범죄 조사’ 놓고 힘겨루기

입력 2015-12-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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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조단 중심으로 업무재편 ‘몸집 불리기’나서… 금감원 ‘들러리만 설라’ 강령 항의

증권범죄 조사업무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위주로 재편하기로 해 금융위가 다시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마찰이 있었던 불공정거래 신고 홈페이지도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면서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가열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 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의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조직인 자본시장조사단과 달리 기존 조사 업무를 주도하던 금감원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이 없다. 이번 개혁방안이 사실상 증권범죄 수사를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히는 이유다. 금감원에서 자본시장조사단으로 파견한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강화되는 강제조사 체계에서 인력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불공정거래 신고 홈페이지의 통합도 검토키로 했다. 최근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홈페이지 신설을 추진하려다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무산된 바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의 행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는 홈페이지가 통합되도 당분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각각의 신고 채널은 별도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금융위는 증권범죄의 인지 단계부터 관여하며 조사 업무 전반을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증권범죄 사건을 검찰에 이송한 이후에도 자본시장조사단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조사와 관련한 초기 운영부터 조사,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금융위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한계를 지닌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오랜 기간 조사업무를 하며 쌓인 금감원의 전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금감원 직원 상당수가 금융위 자조단과 검찰에 파견돼 있다”며 “실무는 금감원 직원이 하고 조사의 공은 상위 기관에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이들 인력을 더욱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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