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명예훼손글 심의 확대… ‘검열’ 논란

입력 2015-12-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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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0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외에 제3자가 방심위에 온라인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직권 심의 범위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위원회가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검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

방심위는 개정안으로 효과를 보게 될 대표적 사례로 성행위 동영상 확산 차단을 들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인의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된 경우 피해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일일이 동영상이 올라온 사이트를 찾아내어서 심의 신청을 해야 했다.

온라인 성격상 동영상이 한번 공개되면 순식간에 많은 이용자가 복사, 공유해 급속도로 확대 재생산 됐다. 또 전파 경로가 웹하드, 토렌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이 전부 찾아내기엔 역부족 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가 일부 사이트만 심의 신청을 해도 방심위 내부 모니터링 요원들이 투입돼 더 광범위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방심위에는 66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개정 절차를 시작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풍자 글이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 남발로 대거 심의 대상에 올라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일자 방심위는 ‘명예훼손 관련 통신심의제도 개선안’을 함께 의결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개선안이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어서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각의 우려를 전부 씻어내긴 어려워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명예훼손글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공적 인물이어도 제3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특정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포괄적 심의 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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