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투자자문-대우증권, 투자권유 업무제휴

입력 2015-12-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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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김성호 상품개발운용본부장(왼쪽부터), VIP투자자문 김민국 대표이사가 9일 서울 여의도 KDB대우증권 본사에서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제공=VIP투자자문)
▲대우증권 김성호 상품개발운용본부장(왼쪽부터), VIP투자자문 김민국 대표이사가 9일 서울 여의도 KDB대우증권 본사에서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제공=VIP투자자문)
VIP투자자문은 10일 KDB대우증권과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은 투자일임자(투자자문사)가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증권회사는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계약을 맺으면 대우증권 PB가 VIP투자자문의 일임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투자권유할 수 있다.

투자권유는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다. 이전까지는 고객이 직접 자문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VIP투자자문 관계자는 "국내 업계에서 투자자문사와 증권사가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고객 확보 채널을 다양화해 더욱 많은 고객에게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2003년 설립된 VIP투자자문은 수탁고 기준(9월 말 현재) 업계 4위의 투자자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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