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5-12-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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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도 함께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명시적 재산세 면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 274개 창업보육센터 중 59.5%에 이르는 163개 사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혜택을 보게 됐다. 중기청은 앞으로 매년 사립대학교 1개교당 평균 1600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대학 내 벤처창업의 요람인 창업보육센터가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의 한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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