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별할인 거짓광고한 유사 투자자문사 엠디파트너쉽 제재

입력 2015-12-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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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일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한시적으로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해주고 특별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엠디파트너쉽에 행위중지명령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5일간만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이후에 마감일을 9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실제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또 회사설립 9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로 ‘한시적으로 5일간 특별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마감일 2~3일 후에 마감일만 변경하며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이벤트를 알렸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선만 공정위 광주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가 유료회원을 모집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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