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코스피200선물 시세조종(상보)

입력 2007-04-25 14:55 수정 2007-04-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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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코스피200 선물을 시세조종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코스피200 선물을 매도한 후, 가장매매와 저가 매도주문으로 선물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후, 매도포지션을 청산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개인투자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그동안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선물시장에서 개인에 의한 선물 시세조종이 곤란할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최초로 개인이 코스피200 선물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향후 선물 등 파생상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파생상품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또 5개사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 14명도 각걱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를 앞두고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높임과 동시에 차명계좌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현실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투자자가 A사 주식을 대량 매집한 후 주가 하락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임계좌로 전업투자자와 공모해 시세 조종한 사건도 적발됐다.

B사의 경우,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서로 공모해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C사는 대표이사가 엔터테인먼트 관련 테마주가 형성돼 있던 2005년말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에 대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공시하기 전 지인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이용하게 했다.

D사는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지인들과 공모해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증선위는 "주가와 거래량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유상증자가 병행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공시내용 등이 없음에도 주가나 거래량이 이상 변동하는 경우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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