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법 가결'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해진다…신용카드 분할납부도

입력 2015-12-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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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3년 이내 징역형일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일명 '장발장법')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벌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개별법상 벌금형 선고와 관련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회사와의 협의 등 후속조치를 거쳐야 함에 따라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법무부는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거나, 소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부담을 덜고 편의를 도모하며 노역장유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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