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FTA 발효시 고주파의료기기 등 958개 품목 즉시 관세 철폐

입력 2015-12-09 17:26 수정 2015-12-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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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양국은 FTA를 통해 최장 20년 안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당장 20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스위치부품, 항공 등유, 고주파의료기기, 폴리우레탄 등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국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FTA가 발효되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958개 품목(유관세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5779개 품목은 발효 11일 이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두번째 관세인하 효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또 “나머지 품목 5년, 10년 내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들은 당초 예상보다 관세 철폐 시기가 1년씩 당겨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를 수출액 기준으로 연간 87억달러에 달한다. 또한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20년 내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의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의 92.2%인 1만1272개의 관세가 없어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은 대(對)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없애고 우리 측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품목별로 보면 스위치부품, 동괴, 동박, 항공 등유, 고주파의료기기, 폴리우레탄, 동스크랩, 금형 등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농기계와 지게차, 면, 마 등은 5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열연강판, LCD 패널, 에어컨,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 송이, 소시지, 김 등은 10년 내에 중국 측 관세가 사라진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상 때 민감한 분야인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분야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이미 체결한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품목 수 기준 29.8%, 수입액 기준 60.0%를 우리측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ㆍ미 FTA는 99.1%, 한·EU FTA는 99.8%(이상 수입액 기준) 수준으로 우리 시장을 개방했다. 대중 수입액의 60%에 달하는 국내 농수산물 및 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 등 영세 업체의 생산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 및 쌀 관련 제품을 비롯해 소, 돼지, 닭, 오리,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 관련 품목은 모두 양허에서 제외했다.

또 사과, 배, 포도 등 주요 과실류와 밤, 호두, 대추, 고추, 마늘, 양파,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총 548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뺐고 대두, 참깨 등 7개 제품에는 국내 농업에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올해가 발효 첫해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일부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부터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도 내년 1월1일이 되면 둘째해 관세가 추가로 내려가는 혜택이 생긴다. 한 달 새 두 차례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중 FTA로 관세철폐가 모두 이뤄질 경우 연간 관세절감액이 54억4000만달러(약 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 1년차에 수출 13억5000만달러, 수입 13억4000만달러 등 무역규모가 총 27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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