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쪽지 서비스' 실시

입력 2007-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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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국세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쪽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홈택스 쪽지 서비스'는 홈택스에 개인 쪽지함을 신설해 각종 신고 관련 정보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정보를 쪽지로 발송하고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달에 있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시범서비스로 예정고지 대상자에게 고지내용이 담긴 쪽지를 발송하고 전자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테스트를 할 것"이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신고대상자에게 수입금액,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보험료, 세금 포인트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쪽지로 발송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일반 이메일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고관련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홈택스 쪽지함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신고관련 정보 이외에도 납세자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세액공제 정보, 양도세나 상속ㆍ증여세 납부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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