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사 신속한 징계 가능해져…징계의결 기한 60→30일로 단축

입력 2015-12-0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사가 성비위에 연루됐을 때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교원의 성 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성비위 관련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4: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03,000
    • +0.66%
    • 이더리움
    • 4,368,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2.65%
    • 리플
    • 2,859
    • +2.07%
    • 솔라나
    • 190,200
    • +1.01%
    • 에이다
    • 567
    • -0.35%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60
    • +0.81%
    • 체인링크
    • 19,030
    • +0.37%
    • 샌드박스
    • 179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