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사 신속한 징계 가능해져…징계의결 기한 60→30일로 단축

입력 2015-12-0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사가 성비위에 연루됐을 때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교원의 성 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성비위 관련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00,000
    • +1.46%
    • 이더리움
    • 3,281,000
    • +5.57%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0%
    • 리플
    • 2,150
    • +3.46%
    • 솔라나
    • 135,800
    • +4.38%
    • 에이다
    • 419
    • +6.89%
    • 트론
    • 435
    • -0.46%
    • 스텔라루멘
    • 252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60
    • -0.35%
    • 체인링크
    • 14,050
    • +3.08%
    • 샌드박스
    • 12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