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외국인근로자 전용 송금 서비스 실시

입력 2007-04-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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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받은 급여를 매회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해외자동송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받은 급여를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해야 하지만 평일 근무시간에 은행을 방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부산은행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방문시 인출계좌, 금액, 송금주기 등을 표시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급여통장에서 인출하여 자동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지정한 일자로부터 3영업일까지 송금 처리되고 환율변동에 따른 송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출금을 외화 또는 원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환율 및 송금수수료도 우대적용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가 소액인 관계로 전체 송금규모는 크지 않으나 동 서비스와 연계상품인 'Good Friend 통장'을 활용하면 상해보험가입, 우대금리, 수수료면제 등의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산은행은 중국인들의 신속한 해외송금을 위해 24시간내 스피드송금서비스 및 환전비용 절감을 위해 위안화(RMB)송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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