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기한 내 제출 당부

입력 2007-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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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미제출시 미제출금액 2% 가산세

국세청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들에게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내역의 성실한 제출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23일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제도의 취지 및 방법 등을 개별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9년부터 저소득근로자에게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예정이다"며 "지난해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음식업중앙회 등 각종 사업자단체 및 세무대리인을 통해 지급조서 제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사업자가 잘 몰라서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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