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2021년 지나면 폐지해야"

입력 2015-12-03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21년이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병존할 순 없으므로 이번 존치 연기된 기한이(2021년)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무부,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생체시계 되돌려라”…K바이오, 200兆 항노화 연구 활기
  •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34,000
    • +0.29%
    • 이더리움
    • 3,168,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2.35%
    • 리플
    • 2,038
    • +0.64%
    • 솔라나
    • 129,400
    • +1.49%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41
    • +1.69%
    • 스텔라루멘
    • 218
    • +1.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18%
    • 체인링크
    • 14,480
    • +1.54%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