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2021년 지나면 폐지해야"

입력 2015-1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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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21년이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병존할 순 없으므로 이번 존치 연기된 기한이(2021년)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무부,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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